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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재판부는 과연 법률적 판단을 했는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면 강정마을 해안을 매립해야 한다. 그런데 강정마을 해안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하겠다) 상 절대보전지역에서는 매립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에 제주도정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건설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고만 하겠다)을 하였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본건 처분은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고만 하겠다)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도의회의 동의 역시 날치기로 처리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올해 초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0.12.21 -
[인터뷰]“해군기지 수용하면 더 끔찍한 일 벌어진다”
건설공사 속도전 우려…지원계획 놓고 치졸한 싸움 벌어져 총체적 성찰통한 평화실현‧반전 운동해야…언론 역할 실망 강정마을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 양심이 죽지 않았음을 지식인들이 언론과 대중 앞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내 지식인들의 역할부재와 해군기지 현실이 맞물리는 요즘, 서서히 주민들은 불안한 미래를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듯 보인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해군기지’는 앞으로 더 큰 싸움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그의 요구도 다르지 않았다. 홍기룡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도내 지식인들의 성찰과 반성”을 숱하게 강조했다.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마저 느껴졌다. 그와 인터뷰는 절대보전지역해제 소송에서 강정마을회가 ..
2010.12.21 -
[기자회견]평화의 섬, 자연유산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에 내어줄 수는 없다
평화의 섬, 자연유산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에 내어줄 수는 없다 아름다운 제주땅에 마침내 군사기지 건설이 임박했다. 그것도 제주를 대표하는 경관이자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규모의 해군기지가 들어서려 하고 있는 것이다. 1.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난 2002년 이후, 줄곧 그것이 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에 큰 위험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주민과 함께 투쟁해 왔다. 그러나 왜곡된 군사안보 논리와 거대한 공권력을 앞세운 군사기지의 시도 앞에서는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수많은 목소리도, 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도, 사법정의에 기댄 절박한 호소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다. 군사기지 건설의 논리와 시도는 국가권위를 기반으로 하여, 설령 스스로가 정한 법..
2010.12.18 -
해군기지 저지를 위해 강정천막농성 돌입합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모임과 함께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강정 해구기지 건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성에 돌입합니다. 그돌안 왜곡된 군사안보 논리와 거대한 공권력을 앞세운 군사기지의 시도 앞에서는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수많은 목소리도, 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도, 사법정의에 기댄 절박한 호소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결연하게 몸으로 막서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격려 부탁합니다.송년회는 강정에서!
2010.12.18 -
상식과 양심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성명 상식과 양심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내용상의 판단보다는 원고적격여부만 판결한 이번판결은 명백한 ‘회피판결’로 결과적으로 도의회의 날치기처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군사기지 건설논리만 뒷받침 했다는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부적격을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작년 국방부장관실시계획승인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별개의 것이며, 앞서의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그것으로 곧 이번 판결의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국방부장관 실시계획 승인 관련 소송으로 족하고, 그것을 위해 이 사건의 법률다툼은 이익이 없..
2010.12.15 -
그 입으로 ‘인권’을 ‘논’하지 말라!
인권파괴자 현병철이 주는 인권상은 받을 수 없다. 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인권논문 책임연구원) 오늘 아침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동성애자인권연대(이하 동인련)에서 인권논문상 수상을 거부하기로 했냐는 물음에, 아예 수상작에서 우리 글을 제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후 허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우리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소수자들이 차별 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그런데 요즘 동인련은 매우 속이 쓰리다. 9년 전 위원회 건설부터 함께 하여 그동안 성소수자 인권 신장을 위한 여러 의미 있는 사업을 함께 진행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으니 어찌 속이 쓰리지 않을까? 동성애혐오가 짙게 드리워있고..
201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