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는 지난 4일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안 지역은 지난 2004년 10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고, 도조례에 의하면 경관보전지역과 생태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해당되므로 특별자치도법과 도조례 상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임에도 김태환 도정은 절대보전지역해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했고 도의회는 이를 사실상‘날치기’처리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정마을회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보며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을 하여 무너진 법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도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고만 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한 경우, 그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17일 본회의에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 동의안(이하 동의안이라고만 합니다)이 상정되었을 때 당시 본회의의 사회를 맡은 구성지 부의장은 재석의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도지사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여러 도의원들의 질의ㆍ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질의ㆍ토론을 종결하였는바, 이는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은 어떤지, 또 이 부분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사과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는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구성지 부의장은 날치기로 처리하기로 작심하고 기명전자투표 방식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거수표결을 실시하여 동의안을 처리하였는바, 이는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은 어떤지, 또 이 부분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사과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3. 지방자치법 제68조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상정 당시 구성지 의장은 오영훈 의원 등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4명으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1차 의결). 그러나 당시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은 고태우의원, 김병립의원, 김혜자의원, 문대림의원, 방문추의원, 박희수의원, 안동우의원, 오영훈의원, 오옥만의원, 오충진의원, 위성곤의원, 좌남수의원, 현우범의원 등 모두 13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구성지 의장이 선포한 27명 재석, 24명 찬성은 엉터리 선포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한편 구성지의장도 숫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깨닫고는 다시 거수표결을 시도하여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2차 표결).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은 어떤지, 또 이 부분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사과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4. 2차 표결 당시 구성지의장은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으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은 9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시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은 13명이나 됩니다. 이는 2차 표결도 재석의원이나 찬성의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표결 역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되었거나 최소한 무효인 표결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은 어떤지, 또 이 부분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사과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리는 법원이 동의안 동의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비록 강정마을 주민들이 재차 항소를 하였으나 1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법원이 법리에 따라 엄격한 판결에 나설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의회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바로 잡아 법과 도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와 같이 질의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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