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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안에 법원은 엄정하고도 객관적 판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안에 법원은 엄정하고도 객관적 판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도민사회는 해군기지 건설의 찬반을 넘어, 그 추진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공감대가 크다. 해군측은 지난 2002년 최초 해군기지 건설추진을 시도한 이래, 1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수렴에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와 관련된 매 사안마다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임하기 보다는 편법을 동원한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다. 비록 편법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법의 판단을 피해가기 했지만, 작년 7월 15일 국방부장관 승인처분에 따른 판결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여기에, 이를 바로 잡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임해야할 제주도정과 도의회마저 해군측의 논리를 .. 더보기
민주당은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측각 밣혀라! 군사기지범대위, 민주당 도의원 대한 공개질의서 2009년 12월 17일,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67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 관련 서귀포시 강정도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해 이를 통과시켰지만,이로 인한 날치기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의원(무소속,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는‘무효’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이 문제에 대한 민의를 반영한 듯 당시 날치기 처리에 나선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고, 민주당이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주의 중대한 현안인 해군.. 더보기
무너진 법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도의회의 권위를 회복하라! 강정마을회는 지난 4일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안 지역은 지난 2004년 10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고, 도조례에 의하면 경관보전지역과 생태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해당되므로 특별자치도법과 도조례 상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임에도 김태환 도정은 절대보전지역해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했고 도의회는 이를 사실상‘날치기’처리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정마을회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보며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을 하여 무너진 법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도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고만 합니다.. 더보기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조탄압 현안 측각 해결하라! [제주지역 노조탄압 현안해결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 발표 기자회견문]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조탄압 현안 즉각 해결하라!” 제주의료원과 도립무용단, 우성아파트의 노조탄압 현안을 우근민 도정이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제주도민들의 서명이 1만명을 넘어섰다.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현재 자행되고 있는 노조탄압 현안이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우근민 도정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명운동 기간 중 거리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은 제주의료원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 행태와 도립무용단 노동자들에 대한 반노동적 행위, 우성아파트의 불법행위가 묵인되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며 기꺼이 .. 더보기
12.28 유혈사태에 대해여 측각 사죄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 지난 해 12월 28일 도의회 울타리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도의회 앞 노상 농성을 벌이던 범대위측과 이를 행정대집행이란 이름으로 무력 제압하려 모였던 공무원간 충돌이 빚어지면서 한 여성이 살이 찢기고 이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 중상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바로 다음날 제주시 당국의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며 이에 대해 즉각적인 책임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제주시 당국에 다시 한 번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사태가 벌어진지 열흘이 되도록, 제주시 당국은 이렇다할 조치는 커녕 ‘선례 없음’과 ‘법적근거 없음’ 의 이유를 내세우며 여전히 수수방관과 책임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제주시 당국에 사태의 전말과.. 더보기
[기자회견]평화의 섬, 자연유산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에 내어줄 수는 없다 평화의 섬, 자연유산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에 내어줄 수는 없다 아름다운 제주땅에 마침내 군사기지 건설이 임박했다. 그것도 제주를 대표하는 경관이자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규모의 해군기지가 들어서려 하고 있는 것이다. 1.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난 2002년 이후, 줄곧 그것이 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에 큰 위험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주민과 함께 투쟁해 왔다. 그러나 왜곡된 군사안보 논리와 거대한 공권력을 앞세운 군사기지의 시도 앞에서는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수많은 목소리도, 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도, 사법정의에 기댄 절박한 호소도,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다. 군사기지 건설의 논리와 시도는 국가권위를 기반으로 하여, 설령 스스로가 정한 법.. 더보기
상식과 양심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성명 상식과 양심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내용상의 판단보다는 원고적격여부만 판결한 이번판결은 명백한 ‘회피판결’로 결과적으로 도의회의 날치기처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군사기지 건설논리만 뒷받침 했다는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부적격을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작년 국방부장관실시계획승인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별개의 것이며, 앞서의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그것으로 곧 이번 판결의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국방부장관 실시계획 승인 관련 소송으로 족하고, 그것을 위해 이 사건의 법률다툼은 이익이 없.. 더보기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세계인권선언 62주년에 즈음하여 -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 된지 62년 주년을 맞는 날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가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채택된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이며,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최초로 인정하는 세계의 약속이다. 오늘날 약 370여개 언어로 번역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문서로서 국제 인권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수많은 국제조약과 선언의 모델이 되고, 여러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수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수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