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부쳐.
“평화의 섬 제주가 인권의 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와 동시에 인권조례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한다”
제주지역은 인권에 있어서 아주 첨예했고 첨예한 현장이다.
제주지역은 과거 민란의 시대를 지나, 4.3을 거쳐 군사기지화의 문제, 개발과 개방의 문전에서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삶의 터전 파괴 등등을 겪고 있다. 제주도민 자신들의 문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힘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은 거의 무방비로 비인권적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아직도 4.3의 문제를 이념의 대립적 구도에 올려놓고 그 안에 살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스리슬쩍 넘어가는 상황, 국가의 안보를 위해 쓰레기처럼 내동댕이처진 강정사람들 그리고 제주도민의 권리, 한걸음 더 나아가 법적 잣대로 그러한 국가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상황, 이에 부화뇌동하여 강정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한 번 더 못을 박는 지방정부의 행태, 개발과 개방을 명분으로 허용되고 있는 탐욕적인 국제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삶터의 문제 등등은 매우 큰 인권 문제이다. 제주지역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배려와 고려 없이 공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때에 제주도민들에게 인간으로서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것, 인권적 가치를 지켜내고 그를 지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인권조례가 몰인권적인 전 우근민도정의 행패를 겪으면서 그 내용이 더 풍성하고 진일보된 점은 제주도민의 지혜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뜻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파를 초월하여 이번 인권조례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한 것은 진보와 보수, 그리고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 그만큼 인권조례가 갖는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이번 인권조례 제정과정에서 몇몇 조항들과 문구들의 제주도민의 요구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보다 큰 견지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제 시행의 문제만 남아있다.
제주지역 인권조례에 대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전 우근민도정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에 이번 원희룡 도정의 인권에 대한 의지는 아직도 의심을 사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행히 현 도정은 이번 인권조례를 큰 문제없이 수용했고, 또 조례 의결과정에서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제 그 말을 실천해주길 바란다.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구성이 그 실천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인권조례를 통해 행정기관은 진실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 행복을 주는 행정, 인권적인 보다 인권적인 행정이 될 기회를 쟁취하기를 바란다. 또한 도의회는 행정부의 인권행정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하며, 때로는 인권적 가치 방향을 늘 새롭게 세우는 역할이 남아있음을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에 부쳐, 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제주도민들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그리고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인권행정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며, 비정부기구 인권단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2015. 10. 5
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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