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15. 10:28ㆍ자료실/성명/논평
제2공항 강행 추진 편 드는 양홍식 의원
정치인 자격 없다! 즉각 의원직 사퇴하라!
어제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이 제주도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2공항 찬성 집회에 참석해 의회의 공정성을 침해한 양홍식 위원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송영훈 의장은 양홍식 위원장의 집회 참석을 두고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살피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며 심사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환경도시위원회 양홍식 위원장은 또다시 공정을 벗어난 어이없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을 넘어, 고양이가 생선을 뜯어 먹는 모습을 가감 없이 도민사회에 보여준 셈이다.
양홍식 위원장은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은 의견 수렴 대상이 다르다면서, 70㎞ 넘게 떨어진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정말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본인이 제주도의회 비례의원으로 재직하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져 온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도민 전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제주시가 토지주 외에는 단순한 제주도민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적격을 문제 삼자, 토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제주도민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원녹지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권리 내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원고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제주도 역시 제주도민 전체가 환경영향평가상 주민대표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다.
양 위원장은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의 의견 수렴 대상이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법리적 검토도 하지 않고 딴지부터 걸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법리적 문제를 외치던 양 위원장이 정작 본인의 발언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하지 않은 것이다. 도대체 도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양 위원장은 정부가 고시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 또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이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나오는 내용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각종 절차가 진행된 와중에 효력이 상실되며 사업이 공식적으로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은 이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영월 동강댐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수몰 지구를 고시까지 했지만 천연기념물과 희귀 동식물 서식 문제에 부딪혀 당시 김대중 대통령 지시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영덕 천지·삼척 대진 신규 핵발전소, 지리산 문정댐 등 14개 댐 건설 사업도 지역사회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절차 진행이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에 돌입했지만 모두 백지화되었다.
결국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은 고시 이후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기본계획 고시는 사업의 100%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시 이후에도 절차들이 존재하며 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지역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 사업은 백지화됐다. 사회적·환경적 갈등이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 철회를 해 온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현재 정부는 제주도가 제2공항에 대한 공정한 여론을 수렴해서 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면 수용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대통령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게 공언하는데 도대체 양 위원장은 무엇을 근거로 대놓고 딴지를 놓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양 위원장의 행동과 발언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중립을 지킬 생각도 공정을 수행할 의지도 없다. 단순히 위원장직 사퇴의 문제를 넘어,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자질조차 의심스럽다. 이런 도의원이 어떻게 의정을 제대로 집행하고, 제주도를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단 말인가? 양홍식 의원은 지금 당장 위원장을 사직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며,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에게 요구한다. 의장의 발언을 우습게 아는 도의원을 이대로 둘 것인가? 당장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양홍식 의원을 징계하고 면직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도 요구한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도지사가 정한 정책 방향을 흔들며 모처럼 찾아온 제2공항 갈등 해결 국면의 문을 걸어 잠그려는 양홍식 의원은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고의다. 이 점을 분명히 하여 도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양홍식 의원을 제명하라! 끝.
2026년 10월 13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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