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0. 10:54ㆍ자료실/성명/논평
갈등 해결 의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수용할 수 없다!
어제 진행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형식적인 통과의례와 졸속으로 진행된 최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였다.
먼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사 항목 중 대안의 검토 항목에서 이번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대하는 제주도와 사업자인 국토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제주도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재 계획된 사업계획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있거나 보전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계획을 변경 또는 축소하는 일은 허다하다. 그런데도 제주도와 국토부는 계획을 변경할 경우 앞선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며 계획변경 불가를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결국 제주 제2공항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겠다는 심사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환경부가 앞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주민의견 수렴계획도 졸속이긴 마찬가지였다. 피해지역 주민대표로 참여한 위원이 지난 10년간 이어진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본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으로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를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의 하나로 제안했지만, 제주도와 국토부가 이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국토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 과업지시서에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해야 한다는 지침을 스스로 어기는 주장이다. 협의회 위원장 역할을 맡은 제주도 관계자 역시 참석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묻기도 전에 자신은 이 제안에 반대한다며 불통의 의사진행을 이어갔다.
더욱이 주민대표가 한발 양보하여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민 공론조사 진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제안마저 국토부와 제주도는 거부했다. 이는 결국 앞으로 구성될 갈등조정협의회가 어떤 위상을 갖고,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될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처럼 일방적인 구성과 졸속으로 운영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충분한 현장 방문 계획도 없었고, 여유있는 심의회의 시간 확보도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밤 10시가 되어서야 마무리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도민사회의 갈등과 도민결정권은 무시한 채 제2공항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제주도와 국토부의 합작으로 끝이 났다. 폐회 전에 피해지역 주민대표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처럼 우리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이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오영훈 지사의 약속은 거짓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밀어붙이기식 일방 강행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부하고, 절차 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주도와 국토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 우리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복원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제2공항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주도와 국토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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