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장이나 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에 대해 정부가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최근 이 문제를 둘러싸고 궁금증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접대 골프를 받은 박완수 창원시장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징계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 동구청장과 관련해서도 구청 측이 현 구청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유소와 수의계약을 해 관용차량 유류를 구입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이래저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 징계 권한 없어 경고·주의 선에서 그쳐
예산 불이익도 주민 피해…선거·주민소환뿐
국무총리실은 최근 창원시장과 함께 접대 골프를 친 경남지방경찰청장, 국정원 경남지부장, 39사단장 등에 대해 직위해제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창원시장은 선출직이어서 국무총리실이 직접 징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 창원시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형편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이나 복무규정상 행안부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창원시장에 대해 '기관 경고'나 '기관 주의'를 줄 수는 있지만, 이는 해당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내용이 없어 '징계'로 볼 수가 없다.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나 경징계(감봉, 견책, 훈계)를 할 수 없는 경고나 주의의 경우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부산 동구청의 관용차량 유류 수의계약건도 마찬가지다. 관용차량들이 이용한 주유소가 현 구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행안부나 부산시는 구청장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회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회계상 문제점이 지적되더라도 단체장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행안부나 부산시가 각종 보조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행하기도 힘들다.
물론 그 잘못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검찰 등의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할 수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행정적 징계를 받는 방법은 단체장이 자신에게 스스로 내리는 '본인 징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1월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결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징계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주민소환제'다. 주민소환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위법행위를 했거나 부당한 행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의 경우 선거구내 유권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구청장의 경우 선거구 내 유권자 중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가 가능하다. 주민소환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해당 선출직 공무원은 해임된다.
최근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 유치문제로 오는 26일 주민소환투표를 치르게 된 게 대표적인 경우다. 주민소환투표는 이번 제주도지사 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4차례 정도 이뤄졌다.
물론 지역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심판을 할 수 있다. 임기 중 잘못을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 공천을 받기 어렵고 당선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부산 동구청장의 경우 회계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고, 창원시장 건은 아직 국무총리실로부터 공문을 받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징계 권한 없어 경고·주의 선에서 그쳐
예산 불이익도 주민 피해…선거·주민소환뿐
국무총리실은 최근 창원시장과 함께 접대 골프를 친 경남지방경찰청장, 국정원 경남지부장, 39사단장 등에 대해 직위해제 방침을 결정했다. 하지만 창원시장은 선출직이어서 국무총리실이 직접 징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 창원시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형편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이나 복무규정상 행안부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창원시장에 대해 '기관 경고'나 '기관 주의'를 줄 수는 있지만, 이는 해당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내용이 없어 '징계'로 볼 수가 없다.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나 경징계(감봉, 견책, 훈계)를 할 수 없는 경고나 주의의 경우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부산 동구청의 관용차량 유류 수의계약건도 마찬가지다. 관용차량들이 이용한 주유소가 현 구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행안부나 부산시는 구청장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회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회계상 문제점이 지적되더라도 단체장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행안부나 부산시가 각종 보조금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행하기도 힘들다.
물론 그 잘못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검찰 등의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할 수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행정적 징계를 받는 방법은 단체장이 자신에게 스스로 내리는 '본인 징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1월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결국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징계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주민소환제'다. 주민소환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위법행위를 했거나 부당한 행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의 경우 선거구내 유권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구청장의 경우 선거구 내 유권자 중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가 가능하다. 주민소환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해당 선출직 공무원은 해임된다.
최근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 유치문제로 오는 26일 주민소환투표를 치르게 된 게 대표적인 경우다. 주민소환투표는 이번 제주도지사 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4차례 정도 이뤄졌다.
물론 지역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심판을 할 수 있다. 임기 중 잘못을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 공천을 받기 어렵고 당선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부산 동구청장의 경우 회계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고, 창원시장 건은 아직 국무총리실로부터 공문을 받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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