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안에 법원은 엄정하고도 객관적 판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도민사회는 해군기지 건설의 찬반을 넘어, 그 추진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공감대가 크다.
해군측은 지난 2002년 최초 해군기지 건설추진을 시도한 이래, 1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수렴에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와 관련된 매 사안마다 성실하고 투명한 자세로 임하기 보다는 편법을 동원한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다. 비록 편법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법의 판단을 피해가기 했지만, 작년 7월 15일 국방부장관 승인처분에 따른 판결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 바 있다.
여기에, 이를 바로 잡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임해야할 제주도정과 도의회마저 해군측의 논리를 사실상 우선함으로써, 강정마을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 사회의 혼란을 더욱 크게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제주도정의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의 과정은 이를 매우 극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제주도정은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 2009년 9월, 현장조사를 통해“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의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서도, 오로지‘원활한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라는 논리로 이를 처분에 나선 바 있다.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가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전문가 조사도 필요없다’는 ‘판단’까지 덧붙이면서, 조례상의 주민의견수렴마저 생략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던 것이다.
여기에 도의회는 어떠했나? 철저히 해군측의 입장에 선 도정의 처분을 제대로 바로잡는 노력 보다는 ‘날치기’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오히려 이를 정당화 시켜주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진 주민들의 무효확인 소송은 최소한 양심과 법리에 따라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심 판결에서 보여준 법원의 모습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내용의 진위를 밝히고, 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법원이‘원고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방치한 채 문제만 더욱 키우고 만 것이다. 절대보전지역 문제는 마치 해군기지와 무관한 사안처럼 ‘별개의 것’이라고 전제해놓고, 국방부 장관승인 무효소송에서도 인정됐던 주민들의 원고적격문제를 ‘부적격’하다고 했던 것은 법의 판단이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스스로 보여준 꼴에 불과했다. 이는 작정하고 법원이 이 문제에서 비껴가려고 스스로 판단을 유보한 ‘회피판결’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나아가, 법원은 작년 12월 24일 이뤄진 항소심 청구와 관련, 이와 동시에 이뤄진 사업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여전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으니, 법원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 무효소송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늠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법원은 상식과 양심에 어긋남 없이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자세로 판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법원은 항소심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판단에 임해줄것을 요구한다.
201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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