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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 10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까지 집시법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10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경호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 끈질기게 야간집회금지조항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G20 정상회의 안정적 개최뿐만 아니라 야간집회로 인해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어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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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야간집회가 허용된 이후 7~8월말까지 ‘불법폭력집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두 달 동안 열린 야간집회는 평균 밤 10시 이전에 끝나서 야간집회가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야간집회는 공공장소, 공공기관, 도심으로 국민의 수면권을 직접 방해할 만한 장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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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경찰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위해 전국에 있는 경찰 5만 명을 서울로 불러들이겠다고 밝혔다.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어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야간집회가 아니라 G20 정상회의를 지키기 위한 경찰력 남용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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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단 이틀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아예 상시적으로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G20 정상회의를 기회로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이를 호소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야간의 집회
시위를 아예 못하도록 하자는 의도일 뿐이다
그러나 이미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는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국민 누구나 원한다면 밤에도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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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마지막 날까지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허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국민이 밤에 폭도로 변한다느니,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느니 온갖 말도 안되는 핑계를 갖다 대었으나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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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정부와 한나라당은 G20정상회의 개최를 기회삼아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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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반민주적인 야간집회금지 조항 부활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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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금지법안 강행시도를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