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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생명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압수수색과 출석조사 강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지난 1122일 제주지역 양심있는 3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정권위기 탈출용으로 진행되는 공안탄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제주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2. 121일은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곱 번 개정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폐지 및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지만 정권은 위기때 마다 공통적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색깔론 공세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지난 119일 진보당제주도당 강은주 전 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재에 따르면 최소 2017년부터 강 전 위원장을 감시해 온 수사기관이 기대여명이 최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제주경찰청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장소에서 완전히 퇴거하여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방해하였고, 심지어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남편을 막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강 전 위원장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인 동시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를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4. 국가정보원과 제주경찰청의 말기 암 환자인 강은주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의 감금 및 병원 이송 방해행위와, 계속.반복적인 출석요구는 신체의 자유,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생명권 및 건강권을 모두 침해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5. 많은 관심과 사전보도, 당일 취재요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