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1월 22일 제주지역 양심있는 3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정권위기 탈출용으로 진행되는 공안탄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제주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2. 12월1일은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곱 번 개정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폐지 및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지만 정권은 위기때 마다 공통적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색깔론 공세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지난 11월 9일 진보당제주도당 강은주 전 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재에 따르면 최소 2017년부터 강 전 위원장을 감시해 온 수사기관이 기대여명이 최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제주경찰청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장소에서 완전히 퇴거하여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방해하였고, 심지어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남편을 막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강 전 위원장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인 동시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4. 국가정보원과 제주경찰청의 말기 암 환자인 강은주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의 감금 및 병원 이송 방해행위와, 계속.반복적인 출석요구는 신체의 자유,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생명권 및 건강권을 모두 침해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5. 많은 관심과 사전보도, 당일 취재요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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