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성명/논평

불법적인 강제연행 사태에 관련하여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불법적인 강제연행 사태에 관련하여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로 천주교수녀회 장상연합회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을 업무방해의 혐의로 강제연행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가 집전한 평화미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었고,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수도자들이다.

이러한 수도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일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극히 힘든 사태이다.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몰상식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한다.일개 해군의 원사가 서귀포경찰서장을 지휘하더니 이제는 일개 공사장 인부가 서귀포경찰을 지휘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이 정문 앞에서 기도를 드리자 공사장 인부들이 바로 경찰을 호출하고, 이에 경찰병력이 출동하여 공사 편의를 위하여 성직자들과 주변에 있던 학생들까지 무조건 연행한 사실은 대한민국 경찰이 과연 공무원인지 사설경비업체 직원인지 의심케하는 행태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공무를 집행하는 권한이 자의적인 판단에서 오지 않고 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극히 업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배운다. 서귀포경찰서는 공권력 행사의 여부를 언제부터 공사현장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넘겨주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다면 이는 국기문란행위이며, 공무원의 신분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만 할 사항이다.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성직자와 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하면서까지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해명되어야 한다.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평화를 위협하는 사업이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더구나 부실하기 그지없는 국책사업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는 사업이다. 더구나 제주도와 국회에서조차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이 법을 지키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불법적인 공사 강행을 단속해야만 한다.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고 무차별 연행을 지시하였으며 헌법에 보장된 인권조차 유린하는 제주지방경찰청장 정철수와 서귀포경찰서장 김학철은 책임을 통감하고 담당자들을 즉각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111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