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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그들을 범죄자로 몰고 갔는가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나니 갑자기 강정마을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혼자 차를 몰고 평화로를 탔다. 강정마을에 도착하니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이 적힌 노랑색 깃발을 꽂은 집들이 여기 저기 보였다. 차를 적당한데 주차하고 해군기지 건설 예정부지인 강정해안가로 걸어가 보았다. 그 곳에도 노랑색 깃발이 여러 군데 꽂혀 있었다. 그러나 그 깃발들을 제외한다면 강정마을의 분위기는 매우 평화로웠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했고 햇살은 따스했다. 범섬이 눈앞에 바로 보였고 그 뒤로는 문섬과 숲섬이 보였다.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걷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다. 스쳐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도 순박하면서도 인정이 넘쳐 보였다. 꼭 이런 곳에 해군기지가 들어와야 하는지 ..
2010.10.20 -
변방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서울에 볼 일이 있어 비행기를 탔다.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을 통해 제주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눈물이 글썽거려졌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땅, 그러나 변방에 자리 잡아 중앙정부와 외세에 의해 휘둘리면서 갈기갈기 찢김을 당한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해 온 땅. 4ㆍ3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반세기 전 이 땅에서는 제주와 전혀 무관한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과 그로 인한 외세의 개입으로 도민 수만 명이 학살당하는 유혈참극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같은 도민끼리도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감내해야 했다. 지난 수년간 제주는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해군기지 찬반논쟁으로 도민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다가 급기야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2010.10.20 -
제주해군기지, 양보해선 안될 마지막 '5가지'
지난 9월 28일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지원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해군기지 관련 행정절차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날 제주지방변호사회도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경주시의 핵방폐장 설치 사례를 비교하며 비슷한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의 제의는 10월 1일자 한라일보 사설에서 표현한 바와 같은 최후의 양보안으로서 제주도민, 도지사, 도의회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평택시 및 경주시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향후 제주지원특별법을 제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지원근거 부분이..
2010.10.20 -
'다문화'가 뭘까?
요즘은 그야말로 '다문화 홍수시대'이다. 5년전 노무현 정권때 미국에서 스포츠스타로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인 '하인즈워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의 유명세에 편승하여 한국사회는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즈음에 '다문화'가 주요 정책이슈로 자리잡았다. 다양성, 평등, 공존의 의미가 들어있는 '다문화'를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고, 마치 기업의 아이템처럼 서로들 기업프로젝트니 연구니 하면서 달려들고 있다. 이 시대의 주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듯한 늬앙스를 풍겨서 '다문화' 가 상품처럼 이용 되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과열 경쟁으로 인해 이주민지원단체들끼리의 헤게모니 싸움까지 생긴다. 다문화가족에 쏠리는 관심이 싫지는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다문화가족들 중에 50%이상이 저소득 가정이고 결혼이..
2010.10.20 -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강정마을회∙법환어촌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사업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결과 관련 기자회견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 이번 판결은 부당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것이 법률로서 인정된 것. • 정당성 잃은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 되어야. •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변경에 나서야. 어제 내려진 해군기지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따른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음을 법률로서 증명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이번 판결에서 작년 1월 국방부 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한..
2010.10.20 -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주 해군기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6.2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선거 동안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였다. 도지사 후보들은 대부분 해군기지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특히 우근민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해군측은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미 공사는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해군기지 건설 착공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였다. 이는 제주도민에 의해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의 의사마저 애초부터 무시하는 매우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이는 곧 제주도민을 여전히 무시하는 해군의 막무가내식의 일방강행 의도를 또 한 번 드러낸 결과일 뿐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 여론은 지난 2007년 여론조사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201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