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파괴, 거부권 남용윤석열은 퇴진하라!
-국회는 김건희 주가조작,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의결하라!
대한민국은 ‘거부권 공화국’인가? 윤석열정권의 국회무시·헌법파괴행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국 를 통과한 법률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시급한 개혁‧민생입법을 거부한 것으로 모자라,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마저 퇴짜를 놓았다. 이로써 윤석열정권은 무려 ‘8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민주화 이후 최대치이며 이승만(45건)·박정희(5건) 독재정권, 전두환의 후신인 노태우(7건)정권에 버금가는 수치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선용 악법’이라는 식의 조잡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정말 그러한가? 이들 특검법을 자초한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정권이다. 대선 기간부터 줄곧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통령실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만큼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해왔다.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지난 1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윤석열정권이 자신들을 향한 모든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간주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내외의 충견(忠犬)을 자처했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중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검 추진은 필연적이었다.
“특검을 왜 거부하냐.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이 뱉은 말이다. 윤석열정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면서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도 없이 특검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다.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족 비리’ 수사를 막고 개혁입법과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남용한 당사자가 윤석열정권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인가? 무책임한 권력 윤석열정권은 즉각 퇴진해야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쌍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법률로 확정된다. 국회는 분노한 민심에 호응하여 즉각 쌍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 만일 이들 법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4년 1월 8일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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