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 혁신위, 늦은 출발이지만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10/30)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지난 6월말 국가인권위원회혁신과제를 제출하고, 7월 이성호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내부TF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혁신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3개월로 활동기한이 제한된 점, 늦은 출발인 점은 아쉽지만 이번 혁신위가 인권위 독립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국가기관의 잘못된 공권력행사에 쓴 소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사명이지만 그동안 인권위는 인권침해는 침묵하고 인권현장은 외면하는 등 본연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 왔다. 따라서 인권위 혁신이 단지 조직 변화나 인력 충원라는 외형적 결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훼손됐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혁신위와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소통은 국제기구가 강조하듯이 국가인권기구의 생명과도 같다. 인권위 위상 강화는 대통령이나 권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는 인권위를 혁신시키고자 하는 혁신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혁신위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혁신이 혁신위만의 과제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인권위 스스로 인권증진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혁신위의 조사 활동 등을 자기쇄신의 계기로 삼아 혁신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혁신은 우리사회 인권이 한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고 인권위가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내외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년 10월 30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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