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기지전대는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사건까지 접하게 되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불의한 권력의 유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비민주적, 반인권적 불법 감시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가 과거정권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이버사령부가 민간인과 군인을 사찰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인권침해, 불법감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리려 한다.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에서는 평화옹호자들과 함께 해군기지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오전 7시 평화백배, 오전11시 강정생명평화천막미사, 오전12시 인간띠잇기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문화제와 집회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작년 창설부터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곳에서 평화를 바라며 집회와 문화 활동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상시적으로 불법 감시와 반인권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가 고용한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은 욕설, 협박, 폭력적인 행동, 언어폭력 등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서슴없이 해왔다. 또한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문화제 및 집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무단촬영 해 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 뿐만 아니라 평화활동가 주민 또는 시민들의 이름과 재판일정이나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를 파악해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의 에스엔에스에 올린 글을 감시하는 등의 불법적으로 보여 지는 각종 인권침해와 탄압을 자행하며 점점 더 과격해 지고 있다.
최근 9월에는 마을 안 편의점에 군인들이 무리지어 들어와 실내에서 음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한 주민이 SNS에 올리자 해군의 경비노동자가 해당 편의점에 찾아왔다. 우리는 어떤 경위로 경비노동자가 해당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왜 해당 편의점에 찾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해군이 직접 고용한 경비노동자가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로부터 부여 받았는지 해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집회 시위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강정해군기지반대책위에서는 미군 소해함의 입항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찰에 집회시위를 신고하고(9/29일~ 10/25일) 다양한 항의활동을 전개했다. 9월 29일 반대대책위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전쟁훈련대신 생명농업으로’ 라는 주제로 기지 정문 앞에 주민이 직접농사를 해 수확한 고추를 널어놓았다. 이를 본 해군 제주기지전대 근무지원대 소속 유재만 대령은 감시직 경비노동자 서00팀장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고추 널고 이러는 게 집회야? 경찰에 신고해!’ 라고 명령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중 1명이 ‘왜 이들에게 명령을 하느냐’고 물으니 유재만 대령은 ‘해군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라 내가 명령한다.’라고 답하고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유재만 대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감시직 경비노동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집회 참가자의 발언을 방해하고, 혐오스런 욕설을 내뱉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막무가내로 자행했다.
집회시위를 신고한 후 개시한 해군 제주기지전대 정문 부근의 깃발과 현수막이 정체모를 사람들에 의해 불태워지고, 예리한 칼로 찢겨져 있는 등의 테러행위로 보일법한 일들이 CCTV와 순찰과 방범을 고유 업무로 하는 감시직 경비노동자 5명이 근무하는 해군 제주기지전대 정문 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2016년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이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경비 노동자들의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언사와 비인격적인 행위를 1년 10개월이 넘도록 매일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2012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자행한 심리전단과 같은 교묘하고도 비열한 불법 행위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강정마을 주민들 대다수는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다. 10년이 넘도록 평화는 전쟁과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저항하고 있다.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각자의 고유성을 담은 표현의 자유로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할 권리이다.
-. 국방부, 해군은 정치적 반대자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행되는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민간인 불법감시와 집회시위를 방해한 책임자 유재만 대령과 서00 (감시직 경비팀장)를 즉각 처벌하라.
1. 제주기진전대는 피고용인들과 특별약정을 체결하면서 '방법 및 순찰' 등 고유업무 외에 '해당구역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시위확인 및 대응'을 업무내용에 추가하였다. 그런데 적법하지 않은 시위 확인 및 대응은 일반 민간인의 업무가 아니라 경찰업무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인들이 불법시위 운운하면서 욕설, 방해, 촬영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라 보여지며, 따라서 고용인이 방범 및 순찰 외에 시위확인 및 대응을 한다고 무리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해군제주기진전대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경비업무를 위해 고용된 고용인들은 그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성적인 말로 모욕을 주거나 폭언을 하고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동이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 이다. 설령 고용주가 시켰다하더라도 해군이 책임을 여부와 무관하게, 서00도 그에 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정치적 저항자들에 대한 모든 비인격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는 비록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호존중을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싶다. 그러므로 군은 입장이 다르다고 시민을 물리쳐야 될 적으로 규정해선 안 될 것이다.
그 동안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을 해 왔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양심적이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받았는가! 그래서 온 국민들이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상의 안락함을 뒤로 하고, 추운 겨울 광장에 나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행동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된 정권이 바로 문재인정권이 아니던가! 그런데 해군 제주기지전대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의적인 방식으로 주민과 평화옹호자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해군제주기지전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인권탄압과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 이행되도록 반드시 도덕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년 10월 17일
강정마을회,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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