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4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승계는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갓이
확인된것이다.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이회장의 아들 이재용 전무 등에 매각했던 1999년 2월 당시 BW의 헐 값에 매각해 편법으로 증여했는 내용의 법적 다툼이 있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나 주당 가치를 낮춰 잡음으로써(1심- 주당 가치를 9740원) 일반 배임혐의의 공소시효7년(50억 이하인경우)가 지났다며 무죄판결했었다.
이번 환송심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주당 를 1만4230원으로 정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이재용 전무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150원에 매각해 회사에 227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새롭게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원심과 같게 선고했다. 즉 나중에 판결한 배임혐의에 유죄를 판결하고 형량은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이는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이하의 결정이며 혹시나 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불합리한 논리를 확실하게 알게해준 것이다.
지금까지 재판부는 이건희 전 회장 말고도 기업인들에게는 국가에 기여한 공을 내세워 형량을 집행유해를 선고한 사례가 많다. 그러면 앞으로 기여의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다.
이땅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기여도를 무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돈으로 ? 아님 직위로? 그럼 인기도로?
기여도는 양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아니 측량한다는 것 지체가 우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산포
'인권편지 > 이야기 산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도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만들자! (0) | 2010.10.20 |
---|---|
고위직은 긴 정년, 하위직은 짧은 정년. 바람직한 일일까? (0) | 2010.10.20 |
소환본부, 부정선거감시센터 발족 (0) | 2010.10.20 |
강정마을 공동체가 덩실 춤추는 그날을... (0) | 2010.10.20 |
유권자의 힘 (0) | 2010.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