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성명
상식과 양심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내용상의 판단보다는 원고적격여부만 판결한 이번판결은 명백한 ‘회피판결’로 결과적으로 도의회의 날치기처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군사기지 건설논리만 뒷받침 했다는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부적격을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작년 국방부장관실시계획승인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은 별개의 것이며, 앞서의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그것으로 곧 이번 판결의 원고적격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국방부장관 실시계획 승인 관련 소송으로 족하고, 그것을 위해 이 사건의 법률다툼은 이익이 없다는 사실상의 판결 이유를 달고 있다.
국방부장관 승인처분과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이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이의 소를 제기한 강정마을의 주민들도 각각 다른 존재들인가? 환경영향평가상의 원고적격은 인정되면서, 동일한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문제의 원고적격인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법리의 기준은 실체로서의 주민인가? 아니면 법의 논리일 뿐인가? 나아가, 국방부장관 승인처분과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은 별개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군사기지 건설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국방부장관승인 처분에 따른 법적 다툼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 군사기지 건설논리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논리제공 이상이 아니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이번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소송은 비단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내용적 정당성을 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규명하기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쟁점이 되었던 도의회 날치기 처리의 진위규명이나 주민의견수렴까지 배제하며 강행한 도 당국의 무리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등 모두를 ‘원고 부적격’이라는 판단하에 묻어버리고 말았다. 사실상 판단을 회피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작년 12월 도의회의 해당사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를 사실상 법적으로 용인해줘버리고, 그 절차적 정당성이야 어떻든 국가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는 군사기지 건설논리만을 뒷받침해준 꼴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 매우 정직하지 못한 판결일뿐만 아니라, 국가논리를 우선해 이를 뒷받침해 준 사실상의 정치적 판결이라 생각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판결을 빌미로 예상되는 본격적인 군기지 건설행보에 단호히 저항할 것임을 밝힌다.
2010. 12. 15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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