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 토론회]
초대합니다
제주사회의 주류를 이뤄왔던 경제패러다임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발전적 삶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권패러다임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분권이 강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민이 주체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타 지역과 해외 인권조례 추진 사례를 살펴보고 인권조례 제정의 가능성과 그 성과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토론회를 통해 보다 더 정교한 평화의 섬 정책 발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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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평화의 섬과 인권 패러다임의 모색 ; 인권조례를 중심으로
- 일시 : 2010. 12. 16 오후4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주최 : 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 주관 : 제주평화인권센터(문의 전화 064-759-1141 홍기룡)
- 내용 :
16:00-16:10
개회사 (김상범 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대표/제주DPI 회장)
격려사 (박주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6:10-15:50
인권조례 제정운동과 전망 이정강 (광주인권사무소 소장)
인권공동체의 제도화와 해외사례 조성규(전남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17:00-17:40
김 경 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
강 호 진 (제주 대안연구공동체 연구실장)
김 국 상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김 상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원 리걸글릭닉센터 대표)
※ 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DPI, 제주YMCA 청소년인권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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