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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공지사항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을 시작합니다.

제주의 대표경관, 천혜의 생태계가 숨쉬는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강정지킴이 제주도민 각계 1만인 선언운동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하라 !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 서귀포시 강정동은 해안일대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2004년 10월, 총 1,087,878㎡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 되었다.

• 이 중,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은 105,295m2 으로, 약 3만여평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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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정 절대․ 상대 보전지역 지정 현황 (출처 : 해군기지 환경영행평가서)

• 강정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아름다운 경관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도지사의 ‘고도의 자율권’이라는 명분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바다매립도 추진하고 있다.

• 제주도는 2009년 도의회에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상정했고, 도의회는 12월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제주도에 의해 절대보전지역 변경 결정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9-157호)를 공고하였다.

• 제주도 당국은 절대보전지역 변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 관련 조례의 조항도, 면적 축소와 같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주민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생략해 버렸다. 그러나 10만평에 이르는 바다매립을 위해 3만여평의 보호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과연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크다.

• 이와 관련,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작년 1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존지구 1등급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해군기지 예정부지가 위와 같은 1등급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연 무슨 법적 근거로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절대보전지역 해제조치의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여전히 법률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해제문제는 ▴ 제주도 당국의 자의적인 변경(해제)동의안 상정 ▴ 주민의견 수렴 배제 ▴ 도의회의 회의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의 문제로 얼룩져 있다.

• 현재 이 문제는, 지난 1월 13일 강정주민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행정소송을 결의한 이후,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제주지법에 계류 중에 있다.

강정마을은 보호가 필요한 천혜의 경관지이자 생태계지역입니다.

• 강정마을 해안 일대는 제주를 대표하는 경관지이자 귀중한 국가생물자원들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생태계지역입니다.

※ 강정마을은 보호구역 지정 현황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 : 2002년 12월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화재청) : 2000년 7월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42호, 문화재청) : 2004년 12월 지정

해양생태계보전지역 : (해양수산부) : 2002년 11월 5일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 (제주도) : 2006년 10월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 (제주도) : 2007년 4월 고시

자연공원(보목~강정, 환경부) : 2008년 10월 15일

※ 강정마을은 보호구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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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 법정 보호종 서식 현황

연산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연수지맨드라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자색수지맨드라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밤수지맨드라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둔한진총산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별혹산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금빛나팔돌산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

해송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국제적멸종위기종 2급/천연기념물456호, 문화재청

긴가지해송

천연기념물 457호, 문화재청/ 국제적멸종위기종 2급

동▪식물

기수갈고둥

멸종위기종 2급, 환경부

붉은발말똥게

멸종위기종 2급, 환경부

층층고랭이

희귀종, 법정 보호종은 아님

동남참게

희귀종, 법정 보호종은 아님

강정마을 지킴이 선언에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 방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제주도민이면 만19세 이상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선언의 신뢰를 위해 이름과 연락처, 주소(읍면동까지만)등도 알려 주십시오.

∙소속된 단체나 강정마을회(064-739-2067), 카페 http://cafe.daum.net/peacekj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정마을회가 3년여의 해군기지 반대투쟁으로 살림이 매우 어렵습니다. 모금도 병행합니다. 1인당 2천원 이상이며, 1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께는 강정의 아름다움과 강정주민들의 삶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DVD(36분 분량)을 드립니다.

참여 기간

∙ 2010. 6. 25 ~ 7. 20

결과 발표

∙ 언론이나 별도의 신문광고 등을 통해 발표 (명단만 게재)

요구 사항

1)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 철회하라.

2) 도정과 도의회는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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