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문제점 드러나는 해군기지 건설 공사 검증 없이 정부제출 예산안 전액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1. 지난 12/2(화)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980억 원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당초 정부와 해군이 공약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친환경적 기지건설, 입출항 안전성 보장 같은 약속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성 갈등현안이다. 게다가 주민동의 없는 마을 내 관사건설로 인한 새로운 갈등도 커져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국회 스스로 지적하고 제기해온 문제점들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점검하고 문책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무책임하게도 이미 드러난 모든 문제점에 눈감고 정부가 원하는 예산을 모두 승인하고 말았다.
2. 무엇보다도 국회는 스스로 결정했던 부대조건의 이행 여부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2015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며 부대조건으로 ‘군항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이는 국회가 예산에 대한 통제를 통해 민항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이었으나 2014년 해군기지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회가 단 한 번의 철저한 검증 없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원안 통과시킨 것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무능한 결정이다.
3. 더불어 최근 강정마을 한복판에 해군이 군 관사 건설을 강행하면서 마을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 해결의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2015년 군 관사 예산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킨 것 또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군 관사 건설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해군참모총장까지 나서서 ‘강정 주민과의 협의 없이 군 관사는 없다’고 공언했던 것을 국회가 무시한 셈이다. 특히 2014년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500억 원 가까이 삭감됐던 군 관사 예산을 여야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합의해 처리한 것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다.
4. 이 밖에도 국회가 예산안을 검토함에 있어 반드시 살폈어야 마땅한 기지건설 공사의 문제점은 수 없이 많다. 예를 들어 △재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급 이하의 태풍에 여지없이 파괴된 케이슨(방파제 건설 공법 중 하나)으로 인해 제기된 설계 타당성 및 입지 타당성 논란, △연산호 군락 괴사 등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환경파괴 논란, △저수심 암초 지대를 끼고 30도 이상 급변침하지 않으면 입항할 수 없도록 설계된 항로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없는 일방적 공사에 저항해온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로 인한 갈등 문제 등은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열거된 문제점 중 그 어느 것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 게 없다.
5. 국회가 이미 드러난 숱한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고 안이하게 처리한 2015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은 더 큰 예산낭비와 주민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타당성 없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불필요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포기하고 해군의 불법적 공사를 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6. 국회는 지금이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기술적 환경적 군사적 타당성, 그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사탕발림 공약의 현실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해군과 제주도정에 합당한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 역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주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미 원희룡 도정은 “군관사 예산이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되어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을 내 군관사 공사 중단은 제주도정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다. 원희룡 도정이 진정 갈등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마을 내 군관사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한다. 만약 이러저러한 구실을 내세워 군관사 건설을 허용한다면 이로 인한 갈등의 책임은 군 관사 공사의 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정에게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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