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학교 허용 등은 학교를 주식회사로 만드는 것
의료 ‘테스트 베드’ 정책은 의료 민영화 앞당기는 정책
- 공공성 강화 정책 외면 … 일방적 규제자유화는 위험
-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영어교육도시 관련 성명(초안)
1. 지난주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와 김태환 도정은 이번 3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이뤄졌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분권이 확대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민과 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번 3단계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들은 무조건 박수만 칠 수 없는 입장이다.
2. 이번 3단계 제도개선 내용과 영어교육도시 추진 계획 중 독소적인 것들은 교육과 의료 제도개선이 문제이다.
교육분야의 경우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되는 유치원, 초중고 등 국제학교에 대해 국내외 법인에 상관없이 영리법인 설립의 길을 터줬으며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김태환 도정은 영어교육도시 관련 사립학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등 ‘1% 만을 위한 귀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학교마저 주식회사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식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김태환 도정의 기본적인 철학마저 의심스럽게 만드는 정책에 불과하다.
의료분야의 경우 그동안 운동본부와 공공의료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국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유보되긴 했으나 ▲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장관 사전 승인 폐지 ▲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 허가 기준․절차 완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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