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양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10일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G20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까지 집시법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10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호언을 하고있다.
한나라당은 민주적권리를 억압하는 G20경호안전특별법을 강행 처리한것도 모자라 끈질기게 야간집회금지조항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약간집회를 금지해야하는 이유로 G20 정상회의 안정적 개최뿐만 아니라 야간집회로 인해
불법폭려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어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경찰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
첫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7월과 8월에 열린 야간집회는 각각 229건과 220건이었으나
이중에서 시민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폭력으로 흐른집회는 단 한건도 없었다.
두달동안 열린 야간집회는 평균 밤10시 이전에 끝나서 야간집회가 수면권을 침해한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둘째, 대부분의 야간집회는 공공장소, 공공기관, 도심공원에서 진행되어 국민의 수면권을 직접 방해할 만한장소에서 개최되지도 않았으며, 양적으로 밤샘집회는 7월은 19건 8월은 41건 이루어졌다.
세째, 경찰청이 발표한 '2009년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적으로 집회참가 인원 1명당 1.25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었음에 비해 7월에 있었던 야간집회에서는 집회참가 인원 1인당 0.19명의 경찰만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동원되는 경찰별력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야간집회로 인해 경찰이 막대하게 동원되고 있지 않다는 점뿐만 아니라 경찰 역시 '야간집회가 평균의 10분의 1정도의 경찰병력만으로도 관리될수 있을정도로 폭력적이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단 이틀 동안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아예 상시적으로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것은
G20 정상회를 기회로 경제위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이를 호소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야간의 집회.시위를 아예 못하도록 하자는 의도일 뿐이다.
경찰은 G20 정상회의를 위해 전국에 있는 경찰 5만명을 서울로 불러들이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되어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것'은 약간집회 때문이 아니라 G20정상회때문이다.
이미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10조는 2009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위헌결정을 받았다.
집회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지시간대를 정하는 발상은 위헌적이다. 한나라당은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법을 만들겠다는것인가?
국회에서 집시법 10조에 관한 또다른 입법은 필요없다. 누구든 원한다면 야간에도 집회할수있어야 한다.
지난 6월 마지막 날까지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허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국민이 밤에 폭도로 변한다느니, 무법천지가 될것이라느니 온갖 말도 안되는 핑계를 갖다 대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정부와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 개최를 기회삼아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리려 하고있다.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반민주적인 야간집회금지 조항 부활시도에 맞서 싸울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금지법안 강행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0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