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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성 명>

  세계인권선언 62주년에 즈음하여

  -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 된지 62년 주년을 맞는 날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가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채택된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이며,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는 내용을 최초로 인정하는 세계의 약속이다. 오늘날 약 370여개 언어로 번역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권 문서로서 국제 인권법의 토대가 되었으며, 수많은 국제조약과 선언의 모델이 되고, 여러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수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의해 국가의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과거는 오히려 국가를 통제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법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제도로써 자행되어왔다.

 특히 최근 들어 국가시책사업에 법의 판결은 정부의 대리인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예가 지난 1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의 4대강 사업에 판결에 있어서도 홍수피해,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내용적 하자와 관련하여 정부 측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제주해군기지문제를 바라보며 이 시점에 오는 12월 15일 선고 예정인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판결할지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담보하지 않은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적) 폭력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오히려 마을의 공동체와 후손의 미래를 걱정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그렇다면 용산철거 주민과 같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는 국가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국가 없음의 상황) 법이 누구를 위해 그 가치가 발휘되어야하는지 이번 판결을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은 제주 땅에 인권이 살아 숨 쉬고 있는지 그 척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제주사회는 개발주의와 경제논리로 자행되어 왔다. 따라서 제주 사회의 공동체 파괴와 환경 파괴의 결과를 낳았다. 이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종식시키고 보다나은 미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따라서 62년 전 세계인의 숭고한 약속이 지금 제주에서 지켜지길 기대하면서 제주지방법원의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통하여 ‘국민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로 남길 바란다.

2010.12.10

 

제주평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