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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참여예산제를 짝퉁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참여예산제를 짝퉁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기존 도청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후퇴… 알멩이 없는 내용으로 채워

    예산심의 기능․대상도 불분명 … 전국 최저수준 함량미달 조례

- 김태환 도정 제주주민참여예산제 입법예고에 따른 입장(총3장)

                      

1. 김태환 도정이 지난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006년 2월과 2006년 6월 김태환 도정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자 재논의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일이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김태환 도정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도록 제도화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편성된 제주도청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성 예산, 중복예산에다 임의예산 편성 등으로 혈세를 낭비해 왔다는 점에서 제주지역 주민참여예산제를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특별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도 충분했다.

하지만 지난 5월 30일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라는 수식어를 조례 명칭으로 명명하는 것이 부끄러운 ‘면피용’ 조례에 불과하다.


2. 이번 조례안은 우선 그동안 김태환 도정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입법예고하거나 발표했던 조례의 주요내용을 대폭 삭제하는 등 의미 없는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참조 첨부 1= 기존 입법예고안 등 비교자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참여예산의 범위이다.
하지만 2006년 6월 발표한 조례안에서는 주민 참여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예산의 경상예산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역시 부족한 부분이긴 하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참여예산범위를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공모사업으로 한정시키면서 사실상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례를 통해 봉쇄해 놓고 있다.

 결국 이번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예산의견수렴, 예산공모제도를 조례로 옮겨 논 것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기존 입법예고안 등에서 반영됐던 분야별 참여확대와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7개 분과위원회를 삭제해 참여예산제의 핵심적인 운영 조직을 없애 버렸다.


3. 이번 입법예고안 중 핵심적 사항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우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놓고 있으며 그 마저 위원회 구성 역시 관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존 10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됐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수를 50인 이내로 한정시켜 계층별 참여의 폭을 축소시켰다.

기초자치단체인 다른 지역 참여예산위원의 경우 80~10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가 된다. 


 예산위원회 구성 역시 기존 입법 예고안 당시 반영했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추천하는 자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자치위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위원회의 3분의 1 이내로 명시했던 공개모집 인원도 비율을 삭제하는 등 관치위원회로 만들어 가려는 의심을 받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 토론회 개최 활동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핵심적 내용을 무력화시켜 놓으면서 전국적으로 최하수준의 조례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도청 입법예고안(2006년 2월안)에서는 제주도의 예산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을하기 위해 개최하도록 되어 있던 예산정책토론회 규정 역시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자의적인 규정으로 대체시켜 버려 행정편의주의적 조례를 만들어 버렸다.


4. 주민참여예산제의 다른 핵심 내용들도 반영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조례로 귀결되고 있다. 

주민들 삶의 기반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구조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주민밀착형 참여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읍면동 지역회의 규정도 반영되지 못했으며 주민의 예산참여 과정 중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 의견반영의 최종단계로서 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의, 조정기구인 참여예산협의회 규정 역시 한 단어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이번에 입법 예고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주도정의 의도대로 김태환 도정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김태환 도정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주민참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스스로 철회하고 도민사회와 재논의해 주민참여의 원리에 맞게 재구성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 =1 기존 주민참여예산제 비교 자료

■ 첨부 =2 주민참여예산제 전국 현황 자료(함께하는 시민행동 자료)


                                  2008년 6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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