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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논평

민주당은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측각 밣혀라!

군사기지범대위, 민주당 도의원 대한 공개질의서

2009년 12월 17일,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67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 관련 서귀포시 강정도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해 이를 통과시켰지만,이로 인한 날치기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의원(무소속,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는‘무효’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이 문제에 대한 민의를 반영한 듯 당시 날치기 처리에 나선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고, 민주당이 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제주의 중대한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지방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직접 발휘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날치기 처리’로 왜곡된데 대해, 이의 문제가 바로잡히길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문제가 의회내에서 제대로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최근 강정마을 주민들의 당시 변경동의안 처리의 ‘취소’를 요구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1. 2009년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와 관련, 당일 본회의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기자회견에서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인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는 무효”임을 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동의안 처리를 근거로 이뤄지는 이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당시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은“앞으로 설령 해군기지 공사가 착공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오영훈 의원은 당시 의회 안건처리 절차가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처리가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안건이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역시 무효”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와 같은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의 의원들이 현재 도의회의 의장과 운영위원장직에 있는 등, 의회내 다수당으로서 요직을 맡고 있지만, 아직 까지는 당시의 주장에 따른 이렇다할 후속 노력이나 의회 차원에서의 조치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듯 합니다. 당시 ‘무효’ 주장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제주도 입장에서 과거 수십년 전부터 이어져온 군사기지 시도의 연장에 따른 것으로, 이의 건설이 가시화 된다면 제주의 향후 미래와 관련해서도 큰 영향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대한 현안인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지, 계획하고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